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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초등 광역통학입학생 진학시 거주지, 졸업지 둘 다 선택 가능

 

작은 학교의 학생수 적정확보를 위한 광역통학구역제도가 합천에서도 시작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지역내 초등, 중등의 학생수 편차를 줄이고, 적정 학생규모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역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이 몇 명이 될지를 두고 촉각을 세워야 할 만큼, 합천읍내 소재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작은 학교이면서, 한학년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합천교육지원청은 학생수 100명이 넘는 초등학교구에 대해 올해부터 초등 광역통학구역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해당 학교인 합천초등학교 통학구역 입학 대상자에 대한 타 면지역 초등학교 전·입학을 허용했다.

, 내년부터는 광역통학입학으로 타 면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경우, 해당 면 소속 중학교와 합천초등학교 통학구역내 중학교 양쪽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했다.

합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알림를 게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천군 내 소재한 중학교들의 경우 초등 광역학구 적용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수의 편중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합천읍 소재 중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천중학교와 합천여자중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한 학년 3개씩의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중학교는 한 학년 1반만 운영되고 있고, 전체 학생수도 합천읍 소재 중학교에 비해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까지 차이날 정도로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한 예로, 삼가초등학교 졸업자 중 합천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지를 둔 학생은 합천중학구(합천중,합천여중)와 삼가중학구(삼가중)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광역통학구역 시행을 활용한 해당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 적용을 받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중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초등 광역통학구역 시행으로 인한 합천초등학교 입학대상자들의 타 면지역 초등학교로의 선택 기회 확대와 학생 분산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첫 광역통학구역제도를 진행했지만, 합천초등학교가 위치한 합천읍과 인접한 면지역인 대양, 용주면 소재 초등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일부 있긴 했지만, 전체 합천초등학교 통학구역 대상자 중 소수에 그쳤으며, 이외의 면 지역 초등학교로의 입학 사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과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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