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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지난 LNG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며 진행된 집회과정에서 오물을 투척하며 합천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주민들에 대한 재판 결과 법정구속이 되면서, 대책위는 구명운동본부를 별도로 구성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LNG태양광발전소건립단지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투위)는 지난 10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민 3명중 2명은 징역 16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다른 1명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 100일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반대대책위는 우선 대규모 집회 개최는 자제하며, 이들 3명에 대한 구명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었지만, 합천군은 강경대응 자세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들 2명의 주민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합천군청 공무원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의 처벌불원서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가해진 상황이 지나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반투위는 주민 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구명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고, 대책위 활동 차원이 아닌 별도의 주민구명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구명운동본부(홍근대 본부장)1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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