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19
무소속 합천군수 김윤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5월 13일 군수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선대위는 “지난 2026년 5월 2일 류순철 후보가 합천군민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을 ”정책의 원조설계자“, ”오랜 기간 공들인 정책“이라고 명시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시절 밝힌 주요 농업 공약 사업이다. 류 후보는 2018년까지 경남도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해당 정책에 대해 활동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이후에도 관련 정책 개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순철 후보측은 지난 5월 14일 반박문을 내고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합천형 명칭 자체는 본 후보자가 합천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명명하고 정책화한 고유의 공약명입니다. 합천의 특색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기에 본 후보자가 창안한 용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반박했다.
또, “합천에서 후보자 중 최초로 공약으로 공표하였으며, 정책적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입니다.”며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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