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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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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0 14:05 조회11,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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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황강신문)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및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교수, 선생님 등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대표자 직원, 기자포함

연 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6

 0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

(조항)

 

 해당없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

(조항) 

 

 해당없음

 

 

 

 

 

 

-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 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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