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 수당 올린다는데, 2인 농가 역차별 논란
경남도, 내년 1인 농가 60만원, 2인 농가 70만원 합천 1인 농가 6,777명, 2인 농가 8,090명 대상 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2인 농가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농어업인 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경남도의 지급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경남도는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올해까지 경남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인 농민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해 왔고, 공동경영주 등록을 한 농가는 2명이 되어 총 60만원을 받았다.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상안은 농민 1인에 대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한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공동경영주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인당 5만원에 불과한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추진안에 따르면, 합천군 농가들 중 1인 농가 6,777호,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2인 농가는 4,045호 총 10,822호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동경영주 등록을 한 2인 농가의 농민수로 보면 8천명이 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2배 인상안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1인당 5만원 인상효과만 볼 수 밖에 없어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경남 농민단체 내에서는 2인 농어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 10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의 수당 인상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2인 농어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이들은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전국 농민수당 지급액 꼴찌 지자체를 면피하려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농민을 가구 단위로 구분해 여성농민 노동·권리를 배제하는 제도적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경남도의 인상된 수당 정책이 공동경영주를 둔 2인 농어가에 불평등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1인 농어가는 60만 원을 받는데, 2인 농어가는 1인당 35만 원씩만 받기 때문이다.전여농 경남연합은 "이 같은 제도적 차별은 농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고 여성 농민을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진정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개인당 60만 원씩 동등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이들은 경남도에 △농민수당을 가구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가구의 농민들도 개인당 60만 원씩 동등하게 지급 △공동경영주 여부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농민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 △모든 농민이 차별 없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면 개선 등을 요구했다.경남도는 주민발의로 2020년 제정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해 2022년부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 1명(농업경영주)당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현금 등의 형태로 30만 원씩의 수당을 매년 지급해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