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8
합천에서도 게엄령 선포 이후 40여차례 탄핵촛불집회 이어져와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향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문형배 재판관(헌재 권한대행)의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는 목소리가 울려펴졌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됨으로써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변론종결이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지만, 지난 4월 1일 선고기일이 발표되었고,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이자 헌재 변론 종결 38일 만인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낭독하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고 했다.
윤석열씨는 이번 선고로 인해 대통령 직을 잃게 되었고, 오는 14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펴진 지난 4개월 가량의 시간동안 합천에서도 함께 울려펴졌고, 지난 12월 3일 게엄령 선포이후 계속 촛불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합천에서 탄핵촛불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해온 ‘윤석열퇴진 합천촛불행동’은 게엄령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선고기일인 4월 4일 전까지 총 40여회를 진행해왔고, 주말에 열리는 서울 탄핵촛불대회에도 3차례 집단상경해 동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소식 이후 매일 진행하며 합천군민들의 호응속에 국민의 심판 목소리를 모아왔다.
합천촛불행동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이라고하는 합천의 정치정서속에서도 진행된 촛불집회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따뜻한 차한잔과 음료 응원도 있었고, 운전자들의 반가운 응원 손길도 받으며 이번 윤석열 탄핵 촛불이 정치 성향을 떠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석방 소식이후 헌재 선고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긴 시간속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이 극도로 높아졌다.”며,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늦은감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로 이어져 정말 기뻤다.”, “다시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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