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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3

- 합천군의회, 6월 정례회 열흘 앞두고 해외연수 다녀와

합천군의회가 611차 정례회 시작을 앞두고 동유럽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합천군의회는 1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 올해 전체 회기 운영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합천군 결산안 심사를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정례회를 2주 앞두고 다녀오면서 정례회 준비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실 있는 감사와 심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의회는 513일부터 21일까지 79일간의 일정으로 전 의원과 수행직원을 포함 16명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지역으로 문화탐방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합천군도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결산에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520일 조례 제개정안 및 위탁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합천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2건의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고,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인상을 포함한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10건의 조례 개정안과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을 상정했다.

합천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합천군이 발주 및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 별표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부실시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벌점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 및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 합천군의회 201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현황>

1.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6.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

17.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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