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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7

합천군청이 지난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159월부터 기본료, 사용료 각각 10% 인상한데 이어 올해 9월분부터도 사용료 10% 추가 인상이 적용되어 군민들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합천군청은 2015년 개정안을 상정할 당시 기본료, 사용료 각 30% 인상과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을 통해 총 100% 인상효과를 거두고자 했으나, 합천군의회의 심의결과 합천군민들의 부담이 너무 집중될 것을 우려해 20159월부터 기본료, 사용료 각 10% 인상과 20169월부터 사용료 10% 추가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9월분 수도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고 있는데, 가정용(구경 13mm)의 경우 기본요금이 지난해 850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된 상태로 유지되며, 사용요금의 경우 최소구간인 1~20의 경우 단가가 지난해 3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 9월분부터는 470원으로 50원 인상되어 계산된다. 인상요금으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가정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20를 사용할 경우, 8,4000원에서 9,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20를 초과할 경우, 누진단계가 증가해 단가가 690원으로 계산되어 추가 계산된다.

합천군 상수도 가정용 사용요금(자료제공: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업종별

사용 단계별

()

20159

검침분 부터

20169

검침분 부터

비 고

당 단가

()

당 단가

()

가정용

1~20

21~30

31~40

41이상

420

620

800

1,040

470

690

880

1,150

누진단계는 2015년에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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