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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10-04

​​합천군청, ‘2차 추경예산안, 적중 음식물쓰레기업체 매입 등’ 14건 상정

합천군의회, ‘의원발의 2건 및 부의장 선출선거상정

합천군의회가 9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07일부터 213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014일까지 8일간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합천군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 중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군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간 이 외에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어 합천군청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청이 상정한 14건의 안건 중에는 주요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 외에도 적중농공단지 음식쓰레기 처리업체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보인 업체에 대해 합천군청에서 매입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에 대해 최근 동부농협의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이후 운영과 관련해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는데, 합천군이 매입할 경우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합천군의회는 16건의 안건 심의 외에도 213회 임시회를 통해 현장확인특위 활동을 가질 예정이며, 14일 마지막 날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무산되었던 부의장 선출선거를 할 예정이다.

213회 임시회 부의 안건 (자료제공: 합천군의회)​​

​​

연번

상임위

제출부서

건 명

1

-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운영위

의원발의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운영위

의원발의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복행위

주민복지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복행위

주민복지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복행위

재무과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복행위

재무과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복행위

재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9

복행위

재무과

(경제교통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0

복행위

재무과

(경제교통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11

복행위

재무과

(산림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12

복행위

문화체육과

2017년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3

산건위

환경위생과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4

산건위

경제교통과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

산건위

경제교통과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6

복행위

대장경사업소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의 건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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