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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1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합천군청 소속 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공무원(6)은 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824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합천읍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여러 명과 도박판을 벌이다 경남도 감찰반의 현장 급습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이후 경남도는 경징계와 중징계 등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지난 105일 합천군청에 중징계 요청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경남도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합천군청은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중징계 요청을 경남도로 했으며, 이후 경남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해당 공무원은 사건 적발 이후부터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으며, 경남도의 중징계 요청 요구가 들어온 이후 합천군청은 107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징계 수위>

구분

징계수위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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