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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11-08

합천군의회, 불용의약품 처리 및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위한 조례제개정안 발의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214회 임시회를 오는 1110일부터 시작하며, 합천군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합천군의회는 12월에 시작될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며 올해 의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합천군의회는 21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1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최 및 회기 기간을 결정했다. 214회 임시회는 1110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합천군청이 상정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포함한 11건과 의원발의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116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일정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청이 준비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합천군정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청은 삼가면 양전지구에 들어설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비롯해,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 동의안 등을 포함한 조례개정안 및 각종 동의안을 상정했다.

합천군의회도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는데,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합천군수의 책무 및 불용 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긴급사항 발생 때 활용해 범죄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항목에 화장실내 비상호출기 및 화장실 밖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214회 임시회 부의 안건>

연번

상임위

제출부서

건 명

비고

1

-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복행위

-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의원

발의

3

복행위

기획감사실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복행위

행정과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복행위

행정과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행위

주민복지과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복행위

재무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산건위

-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9

산건위

환경위생과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산건위

경제교통과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산건위

경제교통과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2

산건위

축산과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산건위

농촌활력과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 동의안

 

<자료출처:합천군의회>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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