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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11-08

112(), 합천군청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5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고 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청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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