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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2

​​검찰이 최순실 및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기소내용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하면서 그동안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동안의 수사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검찰은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퇴진 촛불은 어김없이 1119일에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열리며 민심을 확인시켜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바꾸기는 국회의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회에서도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작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요 정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회의 특검에서도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핑계를 대며 결국 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보를 발 빠르게 가져가는 등 국정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마저도 이번 사태를 수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며 참고인 자격의 수사가 안되자 입건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한 만큼, 이후 진행될 국회의 특검에서도 최순실 일당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국민들을 대변해 외교활동을 하고 국내 국정을 살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느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전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절차로 가기 전에 자진 퇴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특검에 넘겨주어야 한다. 국회는 촛불로 보여주고 있는 민심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검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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