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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2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아래부터는 선관위’)“2017412일 예정되어 있는 합천군의회의원(나선거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 쇄신을 위해 11월부터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및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의원 나선거구(가야,야로,묘산,봉산)는 고() 이창균 의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내년 4월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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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로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시 음료수 등 금품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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