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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2-10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중 합천군 관내 8개 조합에서 진행하게 되는 선거의 후보자 출마 기준은 일반 공직선거와는 달리 해당 조합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어 그 기준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는 다른 특수성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후보자의 자격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일반적인 법적 요건 외에도 각 조합별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도 충족해야만 한다.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법적 결격사유와 정관상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며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우선 법적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에 규정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사람으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개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따른 죄를 범함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후보 출마를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정관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합천농협

합천동부농협

율곡농협

합천호

농협

야로농협

가야농협

합천축협

출자좌수

400좌

이상

600좌

이상

1,000좌

이상

200좌

이상

600좌

이상

1,000좌

이상

500좌

이상

결격사유 : 2.19일(선거공고일) 현재 위 출자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채무연체금액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결격사유 : 2.19일(선거공고일) 현재 우리조합, 중앙회 또는 각목의 금융기관에 위 금액 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해 연체한 사람

사업이용실적

⓵경제

사업

3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등록시

확인

5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

⓶예적금

평균

잔액

350만원

이상

해당없음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등록시

확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⓷대출금 평균

잔액

250만원

이상

해당없음

1,0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등록시

확인

해당없음

500만원

이상

⓸보험대리점

사업이용 수입수수료

해당없음

2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등록시

확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준

⓵필수

⓶⓷중 하나

⓵⓸필수

⓵필수

⓶⓷⓸중 하나

⓵필수

⓶⓷⓸중 하나

⓵필수

⓶⓷중 하나

⓵필수

⓵⓷필수

결격사유 : 2.19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용이용실적이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사업이용실적 :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야로농협 : 평균잔액 등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수식으로밖에 정관을 작성할 수 없다며,

등록시 조회

기탁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기탁금은 조합장 선거 후 후보자 득표율이 10% ~ 15%일 경우 50% 반환,

후보자 득표율이 15% 이상이거나 당선의 경우 100% 반환

 

표1:관내 조합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 후보출마기준(자료제공: 합천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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