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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1

1회 추가경정예산안 214천만원 삭감

본예산보다 5478천여만원 증액된 5,15296백여만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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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31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8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심사된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7건의 의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개정, 민간위탁, 요금결정 등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에서 심의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2건에 14천만원이 삭감되고, 영조물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읍면은 배제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읍면청사 정비사업 등 2건이 조건부가결되었다. 이로써 본예산 대비 총 5478천여만원 증액된 5,15296백만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또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현장을 다녀온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의 활동결과보고는 합천체육관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기계 장비가 선정되었다.

공사입찰단계부터 기계설비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경우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수해예방 치수시설에 주안점을 두되 사업명에 걸맞게 옛 고향의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했다.

이어서 조삼술 의원, 박안나 의원, 허종홍 의원, 배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생활과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발언문 별첨)

김성만 의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출된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군민 생활개선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회기였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추경을 심의한 우리 의회의 뜻을 잘 새겨서 군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15일 본회의에서 4명의 군의원이 가진 5분자유발언 내용은 본지 6면에 요약 발췌개제함)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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