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3-21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봄철 준비하고 있던 각종 행사나 축제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경쓰는 가운데, 합천군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행사나 축제들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대통령 선거가 처리지는 59일까지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이어 열릴 예정이다.

오는 42일 벚꽃마라톤대회부터 430일부터 시작되는 황매산 철쭉제 등 큰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각 읍면별로 면민체육대회 및 한마당 행사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부득이 대선일정이 당초 12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기면서, 지자체들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합천군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벚꽃마라톤 대회나 철쭉제의 경우 시기적으로 예정된 시기를 지날 경우 치를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예외 적용을 받고 있고, 면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던 행사여서 개최 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