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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0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이장훈)가 “‘2015년도 농지은행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해 지역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지사가 밝힌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보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 20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5억원, 영농규모화사업비 11억원이며, 상반기 중으로 80%이상 집행해 어려운 지역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부채 및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 후 공사에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하고 매도 농지는 본인이 매도대금의 1%이내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면서 7~10년 이내에 다시 사는 조건이며 지원대상자는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으로 지원연령은 75세까지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전업 및 고령,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농업인이 경영규모 축소 및 은퇴를 위하여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가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바로 매입하며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2,000㎡ 이상인 농지이다, 단, 동일인이 소유한 서로 연접한 필지로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합산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는 매입이 가능하다.


▲‘농지규모화사업’은 영농규모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쌀(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9세까지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당 10,587(평당:35,000)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본인소유 농지와 연접한 농지는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65세~70세의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 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보조금으로 매도 및 임대 금액외 별도로 보조금을 1ha당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055-933-7970)로 하면 된다.


- 정리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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