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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3-22

계약재배로 기존에 비해 농가소득 50% 증대 기대

 

합천 청덕면에 있는 친환경시설원예단지인 <가람영농조합법인>은 최근 친환경 양상추 출하가 한창으로, 최근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와 더불어 친환경 양상추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합천군에는 벼 중심의 총 9개 친환경농업 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청덕면 앙진리 가람영농조합법인(대표 허성구, 아래부터는 가람법인’)은 경남 164개의 친환경단지 중 유일한 친환경시설원예단지다.

 

2012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가람법인은 현재 친환경재배면적이 13로 양상추, 수박, 멜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소비자단체 아이쿱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양상추 200톤을 출하하기로 하고, 양상추를 생산·납품하고 있다.

 

양상추의 경우 그동안 공판장 출하 시 수수료, 운임비, 하역비를 빼고 나면 103,000~10,000원 정도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재배 후 아이쿱과의 계약재배 체결로 관행대비 2배 이상 오른 18,000~23,000원으로 농가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협단체인 아이쿱에 납품 시 출하수수료, 운임비, 하역비 등이 없어 참여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 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가람법인은 구성원 17명의 평균연령이 47세로 시설하우스 영농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재배경험이 풍부하고, 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재배기술, 병해충 등 농사정보의 공유가 빠르고 재배기술 연구로 품질 좋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오고 있다.

 

친환경 시설재배지역인 청덕면 앙진들은 토질이 점질양토로서 모래와 점토입자가 알맞게 섞여있어 수분함유량이 높으며, 점토아래에 자갈이 있어 배수가 잘돼 연작장해가 적어 친환경시설원예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참여로 ‘2016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8억원의 사업비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육묘장 2,970을 조성하고 농산물 규격화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수박·멜론 자동선별기를 도입하여 공동선별·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합천군청은 친환경원예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친환경재배면적을 20로 확대 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앙진들(50) 전체를 친환경원예단지로 조성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원예단지로 발돋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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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위한 7가지 제안

 

농촌경제연구원은 317일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7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등락에 계약재배는 사전 계약을 바탕으로 채소의 안정적 판매를 통해 재배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농산물 계약재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농가조사 결과,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는 전체 조사 농가의 22.1%에 불과했다. 농가는 계약거래 시 최저보장가격, 계약상대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며, 계약상대에 대한 선호도는 농협’(64%)이 높은 반면, ‘식자재업체’(11%)산지유통인’(7%)과 같은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19.3%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계약파기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등록에 대해서는 농가의 6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계약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려면 계약관리체계를 계열화하거나 타조직과의 제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재배기술 개발,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계약 쌍방 간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위약에 대한 벌칙 등 상벌체계의 확보도 계약재배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단가의 변경, 계약물의 인도, 재배관리 책임 소재 등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유도해야 한다. 생산자와 사업자가 계약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단순화해야 한다.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지침에 대한 계약재배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자조직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되므로 생산자조직간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재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도매시장에 예약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 사업자의 판매 시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산지유통인이 실수요자와 생산자와 함께 3자 계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개기구의 도입·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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