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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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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최근 거주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발생 24.3% 중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설치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김승태 예방계장은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설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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