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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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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서장 구본근

 

현대사회는 자동차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 매김한지 오래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동차에 문화라는 용어를 합성한 자동차 문화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자동차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돌파하여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촌각을 다투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의 많은 어려움과 구급차량의 출동이 늦어져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43,4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024(사망306, 부상1,718)과 재산피해 4,206억여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조출동 76만여건 구급출동 268만여건 출동에 180만여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속도 및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출동하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기가 부지기수다. 앞차가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물론 현장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옆으로 피해주지 못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지만 지체하고 있는 그동안 119로 신고한 시민의 속 또한 까맣게 타들어 갈 것이다.

 

힘겹게 도심을 빠져나와 화재 등 재난현장 인근에 이르면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또 다시 구급차와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촌각을 다투는 화재 진압 활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막힌 도로상에서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져 길을 터주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필요도 없다, 물론 그러한 것은 높은 시민 의식과 법적인 규제 때문일 것이다 .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 이처럼 제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지키어 동절기 폭설과 결빙으로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및 구조. 구급출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우리 이웃 누군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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