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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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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시가지 도시개발이 도시개발지구 선정을 대비한 준비가 진행되면서 연말까지는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천군과 우람종합건설은 합천읍 시가지 도시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 체결(MOU)을 지난 69일 가진 이후 우선 합천읍 신소양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신소양 지구 개발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된 상황이다.

현재, 우람종합건설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자의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도시개발지구 선정을 위한 신청 과정이 올해 연말 안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합천읍 중흥리 1070번지 일원 약 2만평(66,000) 규모에 주택이 750세대 (아파트 450, 연립주택 150, 단독주택 150)가 건립되는 미니 신도시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이다.

그동안 합천읍내 아파트 주거단지 조성은 대규모 단지 단위가 아닌 한 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조성방식으로 진행되어 완공후 분양 방식이다 보니 인근 진주시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2~3억원 대의 비싼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나름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도시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우림종합건설 측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읍내에 사무실을 열고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관하여 합천읍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수용방식이었기에 발생 가능한 우려였지만, 합천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방식이 전혀 다른 개발사업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일정도 오는 11월중으로 토지소유자 총회를 거쳐 입안제안서를 12월경 제출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결정고시를 20225월쯤에는 받아, 실시계획 승인(2022. 10)과 함께 202212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람종합건설 관계자는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주거단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합천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합천읍 시가지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 걸쳐 개발 효과가 높은 개발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합천군의 행정적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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