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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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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9일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회부, 지난 426일 상정된 농민기본법안이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가 주축이 되어 지난 82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지난 729일 마련한 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811일에는 경남·경북권역 설명회를 거창군농업인회관에서 가지기도 했다.

국민입법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이 법안에 농민들의 농정개혁 요구를 종합하고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취지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대폭 수정하는 전부개정안 형식을 취한 농민기본법안은 51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 자급 달성,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농민의 육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농민의 권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농지의 보전과 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기후위기에 대비해 농업 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농촌지역 발전, 농촌 주민의 권리보장, 통일 대비 농업농촌농민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 농업대개혁으로 우리 모두를 구하자라며, 식량 자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 45%, 열양 자급률 60% 달성에 이어,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60%, 열량 자급률 80% 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35%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 법안은 농민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농민에 관한 정의를 반영해 농업 종사자, 농업에 연관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자, 위 농민의 가족까지 농민으로 정의했고, 여성농민에 대해서도 독립적 농민으로 인정하고 남성농민과 동등한 농업 주체로 대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입법센터는 경남·경북권역 설명회에 이어, 819일 경기·강원권역, 822일 전남·전북·제주 권역, 826일 충남·충북권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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