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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3

지난 8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합천군과 연접한 지역이 아닌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농지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되고 있다.

초계면 농지위원회는 지난 10241회 농지위원회를 열고 농업인과 농업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0명의 위원들을 위촉한 후 농지취득자격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합천군과 연접한 지역이 아닌 관외 거주자이면서 2022818일 이후 지역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 적정 여부를 심사했다.

쌍책면 농지위원회도 지난 112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강대만 위원장을 비롯한 농지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농지위원회를 열고, 심의대상의 영농여건, 영농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에 대해 상정된 3건 모두 원안통과 시켰다.

한 참가자는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하며, 농지위원회를 통해 투기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투명한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전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연접한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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