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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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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121일로 종료되었지만,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조치한 사건은 공소시효 안에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검찰로부터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받고, 11월에 고등법원에 항고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기각되자, 공소시효를 몇일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지난 1128일쯤 재정신청까지 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속에서 결국 공소시효 시기는 지나가버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운동기간이었던 지난 3월 말쯤 국민의힘 소속 모 예비후보 A씨가 합천 읍내에 있는 지인 B씨의 식당에서 지역주민 2명에게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합천군선관위가 고발한 건이다.

 

당시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받은 주민 2(당시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근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었다.

 

하지만, 예비후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조사결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종결 처리하기로 했고, 과태료를 받은 주민 2명도 이의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였다.

 

합천군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해두기는 했지만, 받아드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이로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드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보측 사건에도 영향을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에서는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오고 있어, 이번 사건 처리결과가 금품선거를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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