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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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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합천지역내 초··고 재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학원에서 저녁늦게 귀가시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합천군은 아동복지기금을 활용해 지난 2021년부터 학원 귀가시 택시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원대상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고 재학생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아동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스운행시간이 종료되거나 도보 이동 불가능할 경우에만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2km이내 이거나, 학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교통비 등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이 지원 사업은 합천읍 중심으로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농촌 버스 운행시간의 이른 종료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택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후 매월 지출한 택시비 내역을 다음달 5일안에 신청하면 지원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는 매월 16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학원에서 집까지 귀가를 지원하는 만큼 지원 가능한 학원 기준은 교육청 지정을 받은 교습소 및 학원으로 합천지역내 총 48개소가 있다.

하지만, 공교육을 강화해야하는 지자체의 교육정책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경우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이 사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원 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지역대상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6명 정도만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현재까지 11명이 추가 신청해 총 17명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택시비를 지원받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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