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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6

정책 실종되며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설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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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현재 난립하며 정책홍보보다 사실상 비방성 내용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일반 현수막 게시와 달리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법개정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게시장소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전과 달리 흔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해 정비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4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정당현수막의 설치 금지 지역과 지자체 직접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5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당현수막의 경우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효과를 가져올 지는 정당의 협조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등 사고 취약 지역 내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1개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당원이나 시민단체·조합과의 공동명의, 특정 단체의 후원을 명기한 현수막과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15)을 수정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으며, 태풍 등 긴박한 상황에는 지자체가 통화기록·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즉각 철거할 수 있다.

현재 합천읍내에서는 합천초등학교 옆인 회전교차로 주변으로 정당현수막이 3~4개정도가 계속 내용을 바꾸며 게시되고 있다.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시가 제한되는 곳이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합천군이 직접 철거할 수는 없어, 이동 게시를 요청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 읍면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당에 협조를 요청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도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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