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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3-08-22

합천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현재의 관주도 중심 사업개발, 주민참여 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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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공개한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22~26) 목표 및 전략) 

 

오는 10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을 앞두고 합천군에서도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0년간 지원하게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 및 이를 위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정부가 선정기준을 조정발표했으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지난해까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했던 기금을 한단계 줄여 4단계로 하면서, 최하등급에 전체 89개 지자체 중 절반이 해당하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단 4개의 지자체만을 선정하게 하면서 경쟁구조를 유도했고, 차등지급 규모도 최고등급의 경우 지난해 120억 보다 높은 140억 규모로 했으며,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 이의 절반에 불과한 70억원 정도로 그 격차를 더 벌렸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단기적 사업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인구정책관련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사업 신청과 관련해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내년도 신청 사업도 대부분 시설 건립 중심의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업계획 구상과 관련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정도와 관련해서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주민이나 전문가의 참여통로는 없다고 밝혀, 기금확보를 통한 인구정책 사업 구상에서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합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합천군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3. 1. 1.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의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9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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