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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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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읍면마다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며, 그 역할도 높여나갈 예정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뒤따르기 위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합천군은 지난 1127일 개회한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내년 지방자치회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현재 합천군내 읍면 중 가야면과 대병면, 적중면 3개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개면 주민자치회는 위원에 신청한 주민들을 추첨에 의해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천군이 이번에 준비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추첨 방식이 아닌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추첨방식 변경 외에도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기준을 최소 20명 이상 이었던 것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최소자격 기준 중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에서 최소 2시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향후 들어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차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합천군에서도 올해 이를 대비한 교육을 읍면별로 순회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풀어가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정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천군의 현실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며, 참여 범위도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위해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실에서 주요활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모아져있다. 합천군에서는 올해에도 읍 1천만원, 16개면에 평균 700만원 정도씩의 예산을 지원해 문화 및 여가관련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 지역내 주민자치위원회는 합천읍이 2010년 제일 먼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고, 나머지 16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주민의 자치활동을 높여야 할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조례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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