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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3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 상정

 

합천군의회가 올해 들어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앞서 2620242월 첫 번째 의원정례간담회를 갖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신청 등 군정 주요현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2024년 회기운영계획 및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들어 첫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는 오는 216일부터 7일간 열릴 예정으로, 군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이 5건이나 있다.

살펴보면, 태양광 사업 허가 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외에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등 5개의 군의원 발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허가 규제 완화내용으로는 기존에 5년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했던 것을 연한 제한이 없애고 건축물로 수정해 건축물 위에 올려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제한 조치는 3년전에 삽입된 조항으로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를 막기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신고된 건물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이번 건축물 연한 제한을 없애면서 이에 대한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완화하는 것으로, 타지역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위한 단서 조항 삽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어 결국 연한 제한 만 푸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많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복지관 형태의 다목적 시설들이 들어서며, 각 지역별로 운영주체에 위탁해 운영해 왔지만 수익성이 낮고 건물 유지를 위한 기본 지출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합천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합천군이 상정한 안건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건이나 있어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현장 검정과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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