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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08

조현룡 국회의원(의령·함안·합천 지역구/새누리당)이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한 지난 8월 21일(금)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후 대법원 확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8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 국회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조현룡 국회의원이 대법원 재판까지 끌고 가면, 최종 형 확정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뤄지면서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소 이후 1년이나 지나는 동안 지역구 관리가 안되면서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는 정치혼란에 총선을 맞으면서 이 피해는 지역구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책임 논란도 커지겠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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