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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08

​9월 1일(화) 합천군은 “지난 2007년도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신규 세외수입원 창출 방안이라는 것을 착안하고, 합천군이 운영 중인 4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해 최대 9억9천여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추진했던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운영업 등 과세대상 시설과 관련해 자기 사업자가 투자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 받는 일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기를 놓치면 환급세액이 그대로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발굴해 합천군 재정으로 돌려받은 일이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에 개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이를 알지 못하고 7년이나 지난 2015년에 들어와서야 이를 추진한 일은 아쉬움이 남는다.

 

합천군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지난 4월 경리담당 담당공무원 1명을 확충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지난 5년간의 지출서류 전수조사, 환급 입증 자료 수집을 통해 6월 삼가브랜드육 타운 외 4개 시설을 환급대상 시설로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환급청구액은 총 993백만원(합천 군 총 자주재원 347억 대비 2.9%. 2014년도 기준)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0~2011년도에 발생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하고, 2012~2014년도 분 9억6천3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 청구했으며, 고충청구한 3천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지 실사를 통하여 전액 환급 결정을 받았다.

합천군은 “앞으로 환급 청구액을 확정하기까지에는 관할 세무서의 현지 실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철저한 대비로 청구금액 전액이 환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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