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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10-06

조합장감사 해임안 재투표에서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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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농협 건물에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는 측과 이사와 감사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배기남

부실액 89억여원이라는 초유의 경영위기에 봉착한 야로농협이 대책수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의원들 간 입장 대립 등 갈등이 이어지며 해법 찾기가 난항에 빠지고 있다.

야로농협은 101‘2015년도 3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안과 이감사 해임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내지 못해 모두 부결되며,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대의원대회에 상정되고 있는 조합장 해임안의 경우 사실상 농협중앙회의 권고사항인 관내 타 농협과의 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는 안건이었으며, 감사 해임 안은 이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실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 배상을 묻기 위한 조합원 대표 측이 상정한 안건이다. 하지만, 두 안에 대해 그 이면에는 지역 내에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현 정상희 조합장에 대한 입장차로 불거지며 대립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두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조합장 해임안의 경우 총 50명의 참석한 대의원 중 찬성 30, 반대 20표가 나왔으며, 감사 해임 안은 총 49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찬성 32, 반대 17표를 받으며 모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지난 2차 대의원대회 당시와 비슷한 결과로 부결됐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기타토의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다음 대의원대회를 가져가도 똑같을 것이다며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된다며 피로감을 나타냈고, 농번기를 감안해 차기 대의원대회를 106일에 하기로 했다. 조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의원대회 수당을 받아가는 것도 미안하다며 차기 회의 때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로농협은 대의원대회를 하기 위해 대의원 1인당 1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3차 대의원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영위기에서도 총 7백 여 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했다.

야로농협의 부실에 따른 경영위기로 향후 대안 찾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론 분열로 입장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고, 부실액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 추징 및 환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을 권고한 상태이며 그 시한을 내년 5월까지로 하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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