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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13

야로농협이 2차례나 조합장 해임과 이·감사 해임안에 대해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역갈등을 드러내다. 10월 6일 열린 4차 대의원대회에서 이·감사 해임안이 통과되며 다음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같이 상정됐던 현 정상희 조합장(직무정지 상태) 해임안은 이 날도 결국 부결됐다. 

당시 대의원대회에 이·감사 해임안이 상정하기 전에 총 8명의 이·감사 중 7명은 사전에 자진사퇴함에 따라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안이 올라가 통과되어 야로농협은 새로운 이·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야로농협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조합장 해임안 재처리를 위해 차기5차 대의원대회를 10월 14일(수) 개최 할 예정이며, 차기 이·감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이·감사 해임안 처리 당시 7명이 사전에 사퇴함으로써 이들이 차기 이·감사 선출 활동까지는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이사회도 5차대의원대회 당일 마치고 열릴 예정이다.


정관에는 지난 대의원대회가 열렸던 10월 6일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로농협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감사 선출 일정이 얼마나 당겨져 추진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안건이 지역 내 갈등으로 비춰지며 팽팽히 맞서던 상황에서 이·감사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조합장 해임 안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또, 조합장이 직무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해임안의 통과여부와 상관 없이 새로 선출될 이·감사들이 향후 야로농협의 대책수립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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