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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11-03

지방상수도 연결 완료, 요금부담에 일부 주민 거부로 공급 못해

합천군의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5곳이 비소오염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마창진환경운동연합>1026()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역의 마을상수도 비소오염실태를 알렸으며, 마을상수도 비소오염을 방치하여 마을주민의 건강을 위협한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비소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마을상수도는 사용중단하고 민간합동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경남도내 비소오염 실태는 함안군과 합천군이 특히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비소 기준치를 초과한 마을상수도는 전국에 141개소였으며, 이중 경남에는 23개소 중, 함안군 7개소, 합천 5개소로 나왔다. 이는 지난 522일부터 625일까지 전문기관의 1,2,3차 수질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합천군은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알린 후 정수장치 설치, 예비관정 연결, 지방상수도 연결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지방상수도를 연결한 초계면의 3개소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아직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아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비소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상수도는 일괄 공급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배관을 활용해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 , 이용시 전기요금 및 물요금 부담이 있어 해당지역주민 모두의 급수신청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한데 아직 지역주민들 중 일부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동의하고 있지 않아 나머지 주민들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합천군에는 총 450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다. 합천군은 이번에 비소오염에 노출된 지역을 포함해 동부권역은 지질적 특성으로 지하수의 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소 기준치를 0.05mg/L로 정해오다 2011년부터 0.01mg/L로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WHO1958년 먹는 물 중 최대 허용농도를 0.2mg/L로 권고하였으며 인체 암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93년에 0.01mg/L로 강화했다. 2001년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은 0.01mg/L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0.007mg/L로 규정하고 있었다.

비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약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3년 비소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색소침착 저하 또는 과잉과 같은 피부병, 말초신경증, 피부암, 방광암, 폐암, 혈관성 질환 등 만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 합천군 비소 수질기준 초과 처리현황>

 

읍면

시설명

수원

가구/인구

부적합항목

수질

기준

검사

결과

조치결과

율곡면

영전리

중당

지하수

95가구/177

비소

0.01

mg/L

0.018

mg/L

15.7.28 정수장치 설치

율곡면

항곡리

오복동

지하수

30가구/45

비소

0.01

mg/L

0.016

mg/L

15.7.6 예비관정 연결

초계면

원당리

원당

지하수

100가구/202

비소

0.01

mg/L

0.064

mg/L

15.8.19 지방상수도연결

초계면

유하리

유하

지하수

70가구/114

비소

0.01

mg/L

0.020

mg/L

15.8.19 지방상수도연결

초계면

신촌리

병배

지하수

29가구/48

비소

0.01

mg/L

0.016

mg/L

15.8.19 지방상수도연결

(자료제공: 합천군)

 

<: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공개한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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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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