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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13

합천군에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가 있지만,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여 법률지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가 합천군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합천군은 법률보호 사각지대로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는 “2011년부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합천 군민의 법률복지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법률상담을 받기위해서는 합천문화예술회관 301호에 있는 사무실(055-934-1315)을 방문하면 된다.


법률상담은 지소 사무실 방문외에도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를 받을수 있다. 특히 농어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이다.


                                                                                                                                       정리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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