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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13

합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해 35건에 대해 총 55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측량수수료이며, 감면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신청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수수료 감면이 고령화,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경제적 편익 증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리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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