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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1-26

-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의 변화

 

2016년도 합천군 당초예산()의 세입예산 413,296,399천원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16,66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714,000천원 증액되어 4.48% 증가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15,964,0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88,000천원 증액되어 1.83%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예산 중 3.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년도수입은 696,000천원 책정되었으며 426,000천원 증액되어 157.78%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예산 중 0.17%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이 15,358,82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88,944천원 증액되어 2.6% 증가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312,66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046,15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95%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19,248천원으로 2015176,973천원에 비해 57,725천원 줄어 32.6%나 감소했으며, 사용료수입은 1,740,877천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14,463천원 줄어0.8% 감소하는 등 20157,898,323천원에 비해 585,658천원 줄어들었다.

지방교부세가 190,378,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593,000천원 증액되어 1.92% 증가했다.

조정교부금은 6,21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1,048,000천원 증가되어 20.3% 증가했다.

보조금은 161,557,433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6,367,863천원 증액되어 4.1% 증가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이 134,970,937천원으로 전체 보조금 예산 중 83.5%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임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 비해 2.72% 증가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15년에 비해 11.77%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32,146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92,645천원 증액되어 1.73% 증가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과거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이 바뀌면서 분리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게 막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의 인건비 예산은 51,954,791천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자체수입이 32,018,820천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규모다. 그러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원래대로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55,150,966천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세 세목별 변화흐름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

 

합천군의 2016년 수입예산 중 지방세(보통세) 15,964,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예산이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합천군 지방세 세목별 수입 예산현황> (단위:천원)

세목별

2016

2015

증감액

주민세

461,000

253,000

208,000

재산세

3,475,000

3,765,000

290,000

자동차세

7,250,000

6,778,000

472,000

담배소비세

2,090,000

2,380,000

290,000

지방소득세

2,688,000

2,500,000

188,000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방세 수입은 감소

 

담배소비를 줄이고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했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세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지자체의 관련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중 국세가 신설되고, 인상폭이 높았지만,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줄어든 담배 판매량이 지자체에게는 세수 감소로 나타났지만, 중앙정부는 오히려 세금수입이 늘어났다.

<: 합천군의 담배소비세 수입 현황> (단위: 천원)

 

담배소비세

2008

2,734,769

2009

2,807,457

2010

2,646,647

2011

2,474,763

2012

2,414,924

2013

2,381,190

2016

(예상액)

2,090,000

<: 담배에 붙는 세금>

 

세금 항목

금액

비고

담배값 4,500원 중

3,318원이 세금

담배소비세

1007

군세, 당초 641

건강증진부담금

841

국세, 당초 354

폐기물부담금

24

국세, 당초 7

개별소비세

594

국세, 신설

지방교육세

443

도세,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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