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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08

- 거소·선상투표 3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3일에 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를 322일부터 326일까지 5일간 받는다.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장전입, 허위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당일 해당 투표장소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3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나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 사전투표기간(4. 8. ~ 4. 9.)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는 관할 시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합천군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26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2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진행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120,163명으로, 이는 당시 전체 선거인수(4130만명)의 약 0.2% 정도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대선시 거소투표 신고자 106,102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투표율 상승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인 합천군의 경우 고령화로 직접 투표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고령의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거소투표는 활용가능성이 많은 방식이다.

합천군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맞아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가지며, 이후 신청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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