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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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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2016년 새 학기를 맞이해 3월 3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을 위해 합천군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로 구성된 4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약물 판매 행위단속과 지역 관심을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신고체계 구축 및 현수막 게시, 합동 캠페인 활동 등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3월 8일(화) 합천여자중학교 앞에서 등교생, 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업소 합동단속 기간임을 알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확립하고자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했다.

 

캠페인에는 옥철호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과장, 손국복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찬흥 합천경찰서장 생활안전교통과 과장, 강호동 법사랑위원회 합천지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경찰, 학교 선생님과 재학생, 청소년 관련기관 등 80여명이 참여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호를 외쳤다.

 

옥철호 과장은 “청소년 안전위협 요소제거를 위한 동시·일제 점검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기적인 단속 및 점검으로 청소년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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