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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3-15

-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등 18개 나라 외국인 대상

 

 

<연도별 전체 신고환자(전체환자 및 신환자) 및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단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환자

47,302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외국인

637 (1.3)

849 (1.8)

1,213 (2.4)

1,510 (3.0)

1,737 (3.8)

1,858 (4.3)

신환자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외국인

519 (1.4)

703 (1.9)

1,007 (2.5)

1,227 (3.1)

1,420 (3.9)

1,566 (4.5)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질병관리본부, 2014)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월에 밝힌 <외국인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환자 신고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2.9배 늘었다. 전체 신고 결핵환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율은 2009년 1.3%에서 2014년 4.3%로 3.3배 늘었다. 2014년 신고된 1,858명 중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171명으로 63%, 여성이 687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20대 636명(34.2%), 30대 366명(19.7%), 50대 336명(18.1%), 40대 322명(17.3%)로 노동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대다수다. 경기도가 694명(37.4%), 서울 535명(28.8%)으로 대부분의 외국인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지만 합천군도 여성결혼이주민과 공단지역, 내국인이 기피하는 집단농업지에 합법·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상당수 있어 이 지침은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3월 8일(화), 합천군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3월부터 체류자격변경 신청 때 지역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보건소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늘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제정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은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뒤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결핵검진확인서를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야 체류자격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결핵고위험국가는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18개 나라)다.

군보건소는 “해당 국가 지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기 전 보건소 결핵실에 먼저 와서 결핵검사(흉부 X-ray, 객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보건소에 갈 때는 외국인신분증, 여권, 증명사진(3*4cm) 1장이 필요하고 확인서 발급기간은 5일 정도 걸린다.

3월 10일(목), 유성희 합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은 “합천군에 등록된 외국인은 5백여명이 넘고 거기에 불법체류자 수치까지 더해야 한다. 결핵환자는 아무래도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우리 지역의 모든 거주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결핵환자 확산에 대한 예방 활동은 필요하다.

 창원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헛걸음을 하지 않게, 대상자들은 제 때에 결핵검진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055-930-3687)이나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043-719-7322/7313)로 문의하자.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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